
서울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학생이나 청소년들도 자주 이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정말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타도 되는 걸까요?
2026년 현재,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정해진 면허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처벌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기준 전동킥보드 면허 나이 제한, 학생 운전 가능 여부, 무면허 시 과태료와 단속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탈 수 있다
서울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공유 킥보드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인정되는 면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분류 | 원동기장치자전거 |
| 필요 면허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또는 1·2종 보통 자동차 면허) |
| 적용 대상 | 개인 소유 킥보드, 공유 킥보드 모두 동일 |
👶 나이 제한은? 만 16세 이상부터 운전 가능
2026년 기준으로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면허 취득 가능 연령 | 만 16세 이상 |
| 만 16세 미만 운전 | ❌ 불법 (면허 취득 불가) |
| 청소년 운전 가능 조건 | 만 16세 이상 + 면허 보유 시 가능 |
| 보호자 책임 여부 | 무면허 청소년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 |
💡 중학생 이하 또는 고1 미만은 대부분 면허 취득 자격이 없어 킥보드 운전 불가입니다.
🚫 무면허 운전 시 과태료는?
| 무면허 운전 | 10만~20만 원 과태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
| 헬멧 미착용 | 2만 원 과태료 |
| 2인 이상 탑승 | 4만 원 과태료 |
| 인도 주행 | 3만 원 과태료 |
| 음주 킥보드 운전 | 형사처벌 + 10만 원 이상 범칙금 |
❗ 특히 청소년이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킥보드 타려면?
청소년도 킥보드를 탈 수는 있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
- 헬멧 착용 필수
- 공유 킥보드 앱에서 면허 등록 완료
공유 킥보드 앱은 대부분 면허 등록 기능이 있으나, 확인 없이 대여 가능한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앱 기능과 무관하게 면허 없으면 불법입니다.
👮 단속 기준은?
서울시와 경찰청은 아래 위반 항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무면허 킥보드 운전
- 청소년 운전 시 면허 여부 확인
- 헬멧 미착용
- 인도 주행, 2인 탑승
- 야간 무조명 주행
👉 학생들이 무심코 타던 킥보드가 단속·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나 가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후 이용
✔️ 헬멧 착용은 필수
✔️ 인도 아닌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주행
✔️ 1명만 탑승
✔️ 음주 상태 운전 절대 금지
📌 마무리 요약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 → 면허 필수
- 만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운전 가능
- 청소년이라도 무면허 운전 시 벌금 + 보호자 책임 가능성
- 단속·과태료 강화 중 → 사전 확인 필요
- 앱에서 실행된다고 합법은 아님. 실제 면허 여부가 단속 기준
👉 청소년이 킥보드를 타기 전, 나이 + 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